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4.04.28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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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례소개
Ⅱ. 관련기사
Ⅲ. 다른 조례와의 비교분석
Ⅳ. 느낀점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조례 소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2-31 조례 제9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중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 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자살예방위원회 구성 운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elis.go.kr/
시민일보 관련기사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14
법제처 www.moleg.go.kr
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 http://www.salja.or.kr/
법제 :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학지사. 김수정(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