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의 분쟁조정결정 및 판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4.24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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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보험의 분쟁조정결정 및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구분
2 사건번호
3 결정일(선고일)
4 사안
5 결정(판결) 요지
본문내용
-구분-
분쟁조정
-사건번호-
98-38
-결정일/선고일-
1999.4.
-사 안-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결정(판결) 요지-
승용차운전자가 좌측을 주시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만연히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 위 보험계약이 대비하고자 하는 위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이유가 충분치 못하다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중 략>
-사안-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음의 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판결) 요지-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생긴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 중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이 보장되고, 한편, 위 보험에서 보장되지 아니하는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손해이 배상은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에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보장된다. 즉,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금의 전액이 보장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