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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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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24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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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6.

본문내용

<문제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법률혼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을 말한다. (민법 제812조 제1항),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야만 법률혼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문제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공동생활체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친족관계,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계약취소권 등이 발생한다. 또한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이다 (민법 제769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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