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획서국문전문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3.19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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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계약은 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갑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 주사무소를 두고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을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 20××년 6월 1일에 체결되었다.
갑은 한국에서 각종첨단슈퍼컴퓨터제품의 판매업을, 을은 미합중국에서 첨단슈퍼컴퓨터의 디자인, 제조에 관한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첨단슈퍼컴퓨터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첨단슈퍼컴퓨터의 제조, 판매업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 내에 설립하고자 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에 포함한 전기사항과 상호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정의)
본 조의 아래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1 신회사본 계약 3조의 소정절차에 따라 본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한국 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뉴코 주식회사(이하 “신회사”라고 한다), 영어로는 “NEWCO"로 지칭되는 주식회사
1.2 효력발생일본 계약의 서명일
1.3 부속계약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본 계약 제3조에 의거하여 갑, 을 및 신회사간에 체결되는 계약.
1.4 주식본 계약 제3조의 소정내용에 따라 행하여지는 각 출자의 대가로 신회사의 발기인 및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발행 교부되는 액면․보통․의결권부 주식과 본 계약 제7조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시로 발행될 신회사의 모든 추가주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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