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종류
3.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체방안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5.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사실
6. 가정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
7. 가정폭력 발생 및 조치현황
8.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례관리의 실제
9. 가해자 대면하기
10.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
11. 가정폭력에 대한 간호중재
12. 상담원이 알아야 할 관련 법률
13. 결론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2) 가정폭력의 당사자
(1)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①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예>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이혼으로 이미 헤어진 전 배우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예> 이혼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잃은 부모,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 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예>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
④ 동거하는 친족
<예>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카
<중 략>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2) 비밀 엄수 등의 임무 (18조) (1)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참고 자료
http://www.adic.co.kr/gate/video/show.hjsp?id=I289880 : 법무부 광고 CF
http://www.youtube.com/watch?v=gtJcVJcsEPk :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이야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oneclick.law.go.kr/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사업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1c.jsp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2&cnpClsNo=1
보건복지부 (200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
김규수, 오현숙 공저 (2005).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양서원
김선아, 김소야자 외 3명 (2003),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여성의 피해실태와 정신건강, 대한간호학회지 제 33권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