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 밀렵의 실태와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05.2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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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밀렵의 일반적 논의들
1. 밀렵이 잔인해지고 있다.
2. 밀렵된 야생동물 유통과정
3. 야생동물 과연 정력에 좋은가?
4. 사라지는 야생동물
5.수렵제도의 변경과 그 결과
(도 단위의 순환 수렵제에서 시ㆍ군 단위의 수렵으로)
Ⅲ.관련 이론 -신제도론적 접근법
1. 의의
2.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3.이론모형
1)게임이론
2)공유재 문제에 대한 자치적 해결모형
Ⅳ.2002년 국감자료집 분석
1. 민간밀렵감시단에 의존문제
2. 처벌 미흡문제
3. 국민에 대한 홍보강화
4. 수요의 원천적 차단필요
Ⅴ. 결론
본문내용
2. 처벌 미흡문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8조 내지 30조, 자연환경보전법 제62조 내지 68조에 따라 밀렵행위자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최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어있는 등 현행 법률상으로는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잘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밀렵으로 고발된 사건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밀렵된 동물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있어, 상습적인 밀렵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즉, 밀렵된 동물은 판매가격이 사향노루의 경우 3천만원, 산양 5백만원, 멧돼지 2백만원 등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나, 밀렵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생활관습으로 생각하여 대부분이 징역형보다는 야생동물 판매가격보다도 낮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있음. 이제까지의 처벌 수준을 보면 통상 100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밀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므로, 검·경과의 긴밀한 협조로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밀렵꾼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법의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밀렵·밀거래에 의한 경제적 이익에 있으므로 밀렵·밀거래로 적발된 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밀렵·밀거래에 의한 이익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민에 대한 홍보강화
국민들은 그릇된 보신풍조로 인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이 낮고 밀렵행위를 관습으로 생각하여 밀렵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음.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밀렵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밀렵단속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처벌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