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개방_병원에 관한 의의,운영지침,이점
- 최초 등록일
- 2014.02.10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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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방병원 등의 개념
2. 개방병원 운영 시스템
3. 개방병원 운영 신청 절차
4. 개방병원 신청 기준
5. 개방병원 제도 도입의 이점과 기대효과
6. 개방병원 운영 모형
7. 개방병원 협력 활성화 방안
8. 개방병원제도의 경제적 효과
9.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환자 태도와 영향 요인
10. 개방병원 및 참여의 보상체계
11.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 개방병원 등의 개념
○ “개방병원”이라 함은 2, 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의원과 계약에 의하여 동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말함.
○ “개방의원”이라 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으로서 개방병원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해 개방병원의 시설(병상)․장비․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함.
○ “개방의”라 함은 개방의원의 의사로서 개방병원의 시설(병상)․장비․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말함.
○ “개방병원 담당자”라 함은 개방병원의 개방환자 전담 의료인(전공의 등)또는 직원을 말함.
○ “개방진료”라 함은 개방의원의 의사(개방의)가 자신의 환자를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개방병원과 공동으로 진료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함.
○ “협력병원”이라 함은 대학병원 등 2, 3차 의료기관이 1, 2차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진료의뢰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말함.
○ “검체검사 위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고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인정받은 검사기관에 단순히 검사만을 의뢰하는 것으로 개방병원 이용제도와는 다름.
○ “개방병원 진료비청구”라 함은 개방의가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개방병원이 청구하는 것을 말함.
○ “시설 등의 공동이용”이라 함은 의료기관간에 의료자원(시설․장비․인력 등)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의하여 장비, 시설 등을 이용한 자가 대여기관에게 그 사용료를 지불하고 보험금 등 진료비 청구행위의 주체(진료비 청구권)가 되는 진료형태를 말함.
참고 자료
개방병원제도 관련 수가체계 개선 등 활성화 방안 연구 2011,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개방병원 운영 안내 2003,8 보건복지부
개방형 병원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 2001.12. 이주나, 박종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