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 우지파동 쓰레기 만두 파문 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14.01.08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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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삼양 우지파동
1. 사건의 발단
2. 당시 신문 자료
3. 당시 식품공전 위반 사항 및 자세한 사건의 진행
4. 우지 인체위해크기
Ⅱ. 쓰레기 만두
1. 사건개요
2. 쓰레기 만두 과대 언론 보도
본문내용
<삼양 우지파동>
-사건의 발단
1989년 11월 3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식용으로 수입한 우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해 온 삼양식품을 비롯한 관련업체 5개사 대표와 실무지를 검찰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위반을 구실로 구속 입건하여 사건이 발단되었다.
사건초기에 검찰이 ‘공업용우지’라고 발표한 용어를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매스컴의 한탕주의 보도로 인해 국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삼양식품을 비롯한 관련 5개사 기업들은 기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생산판매가 중단되어 삼양식품의 재정 압박은 가중 되었으며 직원들의 대거 퇴사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 되었으며 또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삼양식품은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또한 ‘라면 유, 무해 논쟁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 온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12일 만인 1989년 11월 16일 당시 김종인 보건사회부장관의 ‘라면 무해 판정’을 계기로 들끓던 여론이 진정 되었다. 1989년 11월 28일에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자 전원이 석방됨으로서 이 사건은 사법적 판결인 법원심리로 접어들었다.
<중 략>
이러한 극한 보도로 국제적인 신뢰도와 업계전처가 경영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관련업계는 또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언론사가 발표 이전에 식품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했어도 이 같은 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으뜸식품의 만두소를 사용한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 4조 4호를 위반한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첨가 됐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정부가 나서서 밝혀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방송과 신문이 쓰레기 만두라는 선정적 자극적 표현으로 보도한 화면이 으뜸식품에서 사용한 제품을 촬영한 것인지 다른 회사의 쓰레기를 부풀리기 위해 촬영한 것인지 국민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명쾌하게 진위를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