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여러견해를 관찰하고 개정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토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1.08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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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Ⅲ. 개정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Ⅳ. 개정원인과 해결방안(개인적 소견 포함)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족벌 운영체계, 장애수당 착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는 2005년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영화로 제작되어 사회 각계각층의 큰 파장을 일으켜 사건의 진원지인 법인이 폐쇄되기까지 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단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 인권보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대책과 성명서들이 발표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에바다’, ‘성람재단’ 사건, ‘석암재단’ 사건 ‘김포사랑의 집,’ ‘전북영광의 집’ 등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였으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였다. 2011년 개정안은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착취, 폭력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 인권보장,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법안심의·통과는 최소한의 법적장치가 마련된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중 략>
주요 내용은 주거지원,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활동보조,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 의료 및 재활서비스, 기타 정보제공 등이었다. 그러나 음성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만 안내했을 뿐이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법규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자의 구체적인 서비스신청에 대해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지만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관한내용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권리이긴 하나 실체적 권리이기보다는 수속적 권리이며, 실체적 권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참고 자료
윤찬영,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분석과 평가 , 계간 사회복지 , 통권 제141호, 1999.
보건복지부,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보건복지부, 2012.
참여연대, “사회복지사업법 토론회”, 사회복지사업법을 위한 공청회, 국회복지포럼, 2011.
정진경,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 재판소 판례 분석; 1987~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8, 2006.
에이블 뉴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절반의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