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성격과 판례의 동향
- 최초 등록일
- 2013.12.28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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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격
2.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3. 판례의 동향
Ⅲ. 결론
본문내용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가 일상적인 가사사무에 관하여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민법은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또한 제 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 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가사대리의 입법취지는 부부가 혼인공동체를 이루어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혼인공동체가 생기게 마련이며,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도적인 면에서는 부부의 실질적 평등이라는 혼인법에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혼인생활의 평온과 거래의 편의를, 외부적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일상가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그 내용?정도 및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적 사회의 관습 내지 일반견해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 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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