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리]식중독 발생현황 및 역학적 특성
- 최초 등록일
- 2003.05.1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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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식중독의 정의
Ⅱ.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현황 및 역학적 특성
1. 월별/지역별 식중독발생 현황에 따른 역학적 특성
2. 원인균별 식중독발생 현황
3. 규모별 식중독환자 발생현황
4. 섭취장소별 식중독환자 발생현황
5. 원인식품별 식중독환자 발생현황
Ⅲ. 식중독 감시체계
Ⅳ. 식중독 관리
1. 식중독발생 보고 및 역학조사
2. 식중독 예방관리
Ⅴ. 맺음말
본문내용
식중독(food poisoning)이란 일반적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섭취로 인하여 얻은 질병들에 대한 일반명칭으로써, 음식물 섭취에 의해 발생되는 식인성 위해 중 미생물 또는 그 대사산물인 독소, 화학물질, 천연식품 등이 원인이 되어서 위장장애 또는 신경장애를 주증상으로 하는 급성건강장해를 말한다. WHO 및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중독, 식중독환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식중독 :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집단식중독 : 역학조사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
○ 식중독환자 : 식품 등(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
우리나라의 식중독 관리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며, 식품위생법 제67조에 "식품 등으로 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장/보건지소장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증 집단식중독환자 2∼4명 발생시) →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증 집단식중독환자 5명 이상 발생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7조 2항 첨부1의 별지 42호서식)"라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중독은 증상이 경미하여 원인추적에 소홀한 가능성이 있으며, 발생한 식중독의 경우에도 정확한 역학조사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매년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현황과 역학적 특성 및 식중독 감시체계와 그 관리에 대해 정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