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 창업(개념, 정부규제, 창업단계, 대안 등)
- 최초 등록일
- 2013.12.04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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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멀티방 창업시 적용되는 정부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청소년 보호법
3. 소방관련법규
4. 국민건강증진법
5.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규제 내용>
∨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중 략>
지난 3월 20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1년 5월 20일부터는 PC방을 신규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소방, 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을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또 PC방에서 사용하는 커텐, 카페트, 실내 장식물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2 “다중이용의 범위”에 PC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소방, 방화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의무화
따라서 앞으로 PC방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소방, 방화시설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에 확인을 요청해야하며 관할소방서장은 확인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소화기(수동, 자동), 소화약제의 의한 간이소화용구, 간이 스프링쿨러
나. 피난설비: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 조명등,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2)방화시설:방화문, 비상구
3)기타시설:영상음향 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상기 규정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