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제국의 성장과 몰락의 원인 관련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3.11.1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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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제국의 성장과 몰락의 원인 관련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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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마는 티베르 강변의 도시국가로 출발하여 왕정을 실시하였다. 도시국가 성립 초부터 사회는 귀족과 평민의 두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귀족은 대토지소유자이며 전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참정권을 가진 완전한 시민이었다. 평민은 정치적, 경제적 하층계급으로서 참정권이 없었다. 그 밑에 노예가 있었다. 로마의 생산적 기반은 평민과 노예에 있었다. 왕정 하에서 지배를 받아 온 라틴족 귀족은 그에 대항하여 기원전 6세기 말에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기구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공화적 기구는 매우 귀족적인 것이었다. 왕을 대신해서 2명의 집정관이 선출되었고, 입법기관으로는 귀족의 유력자인 의원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원로원, 희랍의 민회에 상당하는 씨족회 그리고 군대조직을 단위로 하는 병원회가 있었다. 2명의 집정관은 최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견제하고,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는 1년으로 한정되었다. 원로원의원은 종신직으로서 집정관의 상위에서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로마의 공화기구는 실질적으로는 귀족의 과두정치기구였다. 귀족계급은 전쟁에 의해서 취득한 국유지를 분할·소유하여 토지의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평민에게 압박을 줬다. 자·소작농이 부당하게 토지에서 밀려나고 채무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평민계급은 귀족에 대하여 계급투쟁을 하였다. 기원전 5세기 이후 로마가 발전함에 따라 평민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들의 일부는 상공업에서 부를 창출하여 귀족과 견줄 만 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 소농민이 중심이 된 보병대가 전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다. 평민계급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권·참정권을 요구 했고, 귀족계급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원로원의 협정에 의해 호민관이 선출되고 십이표법이 제정되었고, 평민은 민법상 귀족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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