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전쟁의 갈림길-금호아시아나그룹
- 최초 등록일
- 2013.10.17
- 최종 저작일
- 2013.09
- 2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I. 서론
II. 금호아시아나 그룹
III. 무리한 M&A 시도
V. 금호아시아나 그룹 이사회의 실태
본문내용
I. 서론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 형제간 경영 승계를 이어가고 있던 대표 기업 중 하나이다. 창업주 박인천 회장에서부터 장남 박성용 회장, 차남 박정구 회장을 이어 삼남인 박삼구 회장으로까지 회장직이 승계되며 한때에는 재계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며 무리한 사업 추진 등을 배경으로 2009년 본격화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그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간의 갈등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현재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둘로 나뉘어 사실상 계열 분리화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이며, 그룹의 재계순위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때에는 모범적인 형제경영의 사례로 손꼽히기도 하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오너경영 체제 하에서 이사회 및 감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는 주주총회소집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감사제도 또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감사제도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경우에는 타 기업과 동일하게 감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그림1,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너와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 선임되어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감사에 의한 감사가 유명무실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문제 삼거나 또는 주주가 감사의 임무해태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없다. 감사제도를 두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아직은 상장회사에 권고만 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자료: 금호산업(주), 「사업보고서」제 41기(2012), 「분기보고서」제42기 1분기(2013) 금호석유화학(주), 「사업보고서」제 36기(2012), 「분기보고서」제37기 1분기(2013)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자료: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2013.4)
김동운(2010.9),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지주회사체제」, 지역사회연구 제 18권 3호
「조선뉴스프레스」(2011.8.1), 「조선일보」(201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