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간호학 케이스 컨퍼런스
- 최초 등록일
- 2013.10.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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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진료소의 설치
2. 보건진료원의 역할
3. 실습지역 보건진료원의 역할 및 중점사업
4.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의 관계
5. 간호과정을 적용한 보건진료소 중심의 지역사회간호
6. 보건진료소의 운영
7. 간호과정을 적용한 가족간호
9. 실습소감
본문내용
1.보건진료소의 설치
*농특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지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지역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하도록 되어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보건진료원의 역할
2)-1 법적근거와 일차보건의료보건제공자로서의 역할
○ 법적근거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1986.12.31 법률 제 3355호)
제 2조 2항, 제 19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의료를 하기 위해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 진료소에 근무하는 자
1) 제 15조 보건 의료원의 자격
-보건질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의 직무교육에 받은 자 이어야한다.
-제 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만 20세~55세 미만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 소지자로 보건족지부 장관이 정한 기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하고 해양 지역 군수에 의한 위축 받은 자.
-의료 교육 과정 8주, 임상실습과정 12주, 현지 실습 과정 4주, 총24주,
년2회· 진료· 모자보건·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건강유지· 보건 진료소 운영관리
○ 일차 보건 의료 제공자로서의 역할
1) 직접간호제공자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별 직접간호서비스의 공급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건강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이때 대상자에게는 총체적인 간호원리가 적용되며 이는 대상자건강문제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전체성을 인지하고 건강문제를 파악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