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DA 매매계약서 (매도)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8.08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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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준DA 매매계약서사례 (매도)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대금결제 종류 중에서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인수인도조건)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여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 략>
구제방법 :매수인이 지급불능, 파산하거나 적시에 매도인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불이행 하게 된다.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다음 규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a) 본 계약의 해지 (해제) (b)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재매도하여 매수인으로 부터는 계약금액과 재매도가액과의 차액을 징구하거나 또는 (c) 미선적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미선적 금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징구하는 것. 위에 따라 매도인에게 유보된 권리는 누적적인 것이며 법상 인정되는 여타의 구제수단에 부가하여 인정되는 것임을 동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