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절 작성법
- 최초 등록일
- 2013.08.0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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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 개요
2. 배분절차 및 제출서류(공통)
3. 2011년 전국제안기획사업 사업계획서(양식)
4. 2011년도 배분신청서 (프로그램사업 신청용)
5. 사업명
6. 사업의 필요성
7.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수
8. 사업 목적 및 목표
9. 사업내용
10. 예산계획
11. 향후 운영계획
본문내용
작성방법
1) 기관명 : 신청기관의 공식 명칭 기입
2) 대표자 : 신청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이름 기입, 2인 이상 경우에도 모두 기입
3)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의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4) 기관 특성 : 해당하는 분야(주요 분야 1개)에 V표, 특정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경우(⑧기타)에 V표 기입
5) 운영주체특성 : 운영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단체, 시설 포함, 이하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소속법인임
∙ 신청기관과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 전체 내용 기입
∙ 신청기관과 운영주체가 같은 경우 운영주체특성 칸만 기입하면 됨
6) 사업구분 :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에 V표로 기입
7) 신청구분
-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①1차년(신규)사업에 해당 됨
- 전년도에 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수행자, 사업대상, 사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연차에 따라 ②2차년 사업, ③3차년 사업을 선택
예) 2009년에 모금회의 지원을 받았고, 2010년에도 지원을 받아 사업수행 중에 있으며, 2011년에도 동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③3차년사업’에 ∨표시
8) 사업명 : 대상, 목적, 사업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 구성, 부제 사용 가능
9) 사업기간 : 신청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기입
- 신청사업 중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는 사업기간이 1년(2011. 1. 1 ~ 12. 31)이며, 타 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기간이 공지되므로 해당 사업기간 확인 후 작성
<중 략>
※ 비품/장비 구입시 예산 편성 방법
-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품/장비, 서비스 대상이 실인원수인 경우(장애인작업장 생산장비 구입, 컴퓨터 교실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 사업비에 편성.
- 프로그램 사업에서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비품/장비 지원은 지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비품/장비는 관리운영비에 편성 가능
- 단, 비품/장비 구입비의 신청금액의 50%를 초과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신청사업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함
※ 세목은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포괄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프로그램 단위 별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예산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적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