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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관리][어업][중국제도][TAC제도]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어업자원관리의 중국제도,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분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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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2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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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Ⅲ. 어업자원관리의 중국제도
1. 관련법제
1) 어업법
2) 기타 주요 법제
2. 관리체계
3. 어업자원관리제도의 내용
1) 어업규제제도
2) 어업자원조성제도

Ⅳ.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1. 올림픽 방식
2. IQ제도(개별어획할당량제), ITQ(양도가능개별할당량제) 및 IFQ제도
3. 기타
4. 관리주체의 형성

Ⅴ.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해양법협약은 각국이 자기나라의 EEZ에서 해양생물자원을 배타적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주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지리적으로 자기 나라의 400해리 주위에 다른 나라 영토가 없다면 그 나라는 영해기선에서 시작하여 200해리까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400해리가 되지 않아 각자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될 경우 “마주보는 두 나라” 또는 “인접한 두 나라”간에는 경계를 그어서 바다를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법협약은 이렇게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경우 두 나라는 국제법에 따라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합의에 의하여? 경계선을 긋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경계는 한번 그어지면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또한 아직까지 경계를 긋는 방법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없고 나라의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해양경계가 없는 동안에는 연안국은 해양법협약이 부여하고 있는(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중 략>

또한 연안국은 EEZ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여야 하고, 연안국이 총허용어획량(TAC)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잉여분에 대한 타국의 入漁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EEZ 내에서 모든 국가는 항행, 상공비행 및 해저전선과 관선부설의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중국은 1996. 6에 동 협약을 비준하였고, 또한 1998. 6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제화를 실행하였다. 또한 중국은 동 협약의 비준에 따라 부분영해기점을 선포하였고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200해리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향유한다”는 것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안을 서로 마주하고 있거나 또는 서로 인접한 국가와 협상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해양관할권의 한계를 분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UN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EEZ제도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의 행사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은 미비점이 많이 남아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완?정비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은 특히 한국 및 일본과 EEZ의 경계획정, 경계왕래어족, 범칙 어선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 등에 관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대영(2008),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박성쾌(2000), 어업자원 관리와 공공선택이론, 한국어업기술학회
신영태(1984), 어업자원관리 의 경제적 의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철표(2001), 한·중 어업자원관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채동렬 외 1명(2011), 어업자원 관리수단으로서의 해양보호구역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표희동 외 1명(2004), 생물경제학적 어업자원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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