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 아젠더)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3.07.1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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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DDA(도하개발 아젠더)의 개요
2. DDA(도하개발 아젠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쟁점 사항
1) 추진 현황
2) 주요 쟁점사항 : 중단된 원인을 중심으로
(1) 면화보조금 관련 이슈
(2) 개도국긴급수입관세(SSM) 발동 조건 완화 관련 이슈
(3) 개도국들 공산품 관세장벽 제거 관련 이슈
(4) 저율관세쿼터물량(TRQ) 관련 이슈
(5) FTA의 확산
3. 결론 : DDA의 향후 전망 및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 방향
본문내용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WTO DDA 협상은 1947년 GATT 설립 이후 아홉 번째, 1995년 WTO 설립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DDA 협상의 출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UR 협상 결과를 이행하면서 드러난 다수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먼저 UR이 농업을 다자간 무역규범 아래로 편입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높은 관세를 대폭 낮추는 데는 실패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UR 당시 처음으로 다자간 무역체제에 서비스 교역을 포함시킴에 따라 규범 제정에 주력한 나머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루는 데는 미진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와 서비스 분야는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로서 2000년부터 다시 협상을 하기로 미리 규정되어 있었다. 아울러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분야에서도 관세감축 및 UR 당시 양허하지 않은 품목의 시장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 략>
(3) 개도국들 공산품 관세장벽 제거 관련 이슈
거대 신흥개도국의 공산품 시장을 노리는 미국과 EU는 NAMA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 개도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세장벽을 제거하길 바라고 있다. 그 대신 관세 감축률을 상대적으로 완화해 주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자발적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각각 농업보조금과 농산물수입관세를 잠정 타협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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