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34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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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3.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4.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수출실적사례
Q> 당사는 대만의 발전설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국내 D사의 대만 현지법인과 동 발전설비에 대한 설계 작업을 국내에서 수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선급금으로 총 용역비 중 일부 금액을 대만 현지법인으로부터 영수하였습니다. 동 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가 제공하는 설계 용역 서비스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수출입 거래 대상에 해당되는 용역의 범위에 들어가며, 용역의 공급이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사와 D사 현지법인과의 계약서, 귀사가 발행한 청구서, 현지에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은행 입금증(송금인, 수취인 및 금액 표시) 등을 첨부하여 무역협회에 수출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동 거래 형태는 수출 신고 및 수리 등 전산통관 절차에 의해 수출입 실적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직수출과는 다르므로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 용역의 국외 제공 및 대금수수 등이 서류상 입증되지 않으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용역의 대가를 국내 D사에서 직접 영수할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