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담보대출 상품 제안서
- 최초 등록일
- 2013.05.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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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준공 건물 담보대출의 필요성과 목적
2. 미준공 건물 대출 상품 기본 개념
3. 미준공 건물 대출 모델 SWOT 분석
4. 미준공 건물 담보대출 기본구조
5. 미준공 건물 담보대출 실행 PROCESS
6. 미준공 담보 대출에 관한 관계 법령
7. 미준공 건물 대출의 시장 현황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미준공 건물들이 자금난으로 더 이상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토지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공사 하청업자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각 경제주체들의 손실은 물론 전 후방 연관산업의 2차 피해도 상당히 발생
하고 있으므로 산업의 조력자인 금융이 대출로 이러한 미준공 건물을 준공되게 함으로써 토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투입된 재화와 용역을 회수하여 도시의 미관을 살리는 등 경제적 사회적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이에 필요한 미준공 건물 대출 상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중 략>
<민법>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법>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중 략>
4)대위의 객체인 권리가 일신에 전속된 것이 아닐 것
부양료청구권, 생면보험청구권, 연금청구권, 채해보상금청구권, 친권 등은 권리가 그 귀속이나 행사에 의하여 특정한 주체와 의사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함 향유,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권)로 이러한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 외 법에 의하여 압류가 허락되지 않는 권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종류
1)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