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금융산업의 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5.23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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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금융산업의 변화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한·미 FTA를 통해 서울에서도 뉴욕의 금융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금융서비스도 엄격한 조건하에서 개방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외국의 금융상품을 제공받았지만 앞으로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서비스의 선택폭이 확대되어 소비자 편익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실물 자산과 연계된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한국의 200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체결로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소비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금융상품 접근이 전체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하여 국내 금융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살렸습니다. 즉,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국내법상 허용되는 신금융서비스여야 하며,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현지 법인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러한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됩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 중 략 >
Down Payment(다운 페이먼트)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크므로 지불이 분할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 분할지불의 최초에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
Draft;Bill of Exchange(환어음)어음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인 제3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