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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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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
Ⅲ. 인권의 분류
Ⅳ. 인권의 공화주의
Ⅴ. 인권의 유교주의
Ⅵ. 인권의 자본주의
Ⅶ. 인권의 국가주의
Ⅷ. 인권의 민주주의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이른바 ‘유신’ 이전에는 구속된 몇몇 명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 외에 인권운동이라고 할만한 조직적인 활동은 없었다. 그러니까 한국 인권운동은 군사정권의 인권탄압과 함께 성장해온 셈이다. 박정희 정권이 본격적인 독재체제로 들어간 이른바 ‘유신’을 계기로 ‘민청학련사건’, ‘2차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긴급조치 9호’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에 대한 석방 및 지원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운동으로 성장해갔다.(민청학련사건만 해도 연루자 1024명, 구속자 203명, 1심 사형 9명, 1심 무기 21명이라는 규모였다.)70년대 초에 몇몇 선구적인 인권변호사들의 활동이 두르러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결성되었지만 이내 와해되어 버렸다. 1974년에는 NCC인권위원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각각 출범하여 1980년대 말까지 한국 인권운동사에 길이 기록될 중요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선교사들의 활약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남발되는 박정희의 ‘긴급조치령’으로 늘어나는 구속자에 비례해서 구속자 가족들의 운동은 활발해져갔다.
<중 략>
이러한 절차적 장애를 규정하는 이유는 국제법정이 바로 제1심이 되고 최종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주권국가의 병존을 전제로 하는 국제법체계에서 국가주권 개념은 여전히 국제법을 지탱하는 지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개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주체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여전히 국가 개인에 대하여 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권리침해에 대하여 효과절인 구제가 확보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국제조직에 의한 권리보호는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규약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당연히 국내의 모든 이용가능한 구제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제법정에서 구제받는 것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개인청원은 이러한 국내적 구체절차를 밟았음에도 더 이상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인권이사회는 개인청원의 허용성 기준으로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여부를 심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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