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레포트(김할머니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3.04.25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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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9다17417 사건(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무의미한연명치료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죽을 권리 관하여 연구해보고자 작성한 문서입니다.
목차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2.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본문내용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문제이다.
자기결정권이란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다.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생명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보고 있으며, 생명권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양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에 따라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중단하는 치료행위에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치료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처치로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단을 구할 수 있는 치료는 환자 상태의 개선이 아니라 환자의 연명 즉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치료행위에 드는 비용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 치료행위에 드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라면 이러한 점은 환자
<중 략>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2달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른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이하 ‘진료권고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으로는 첫째,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둘째,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셋째,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넷째,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기준을 세워 혼선이 없도록 하지는 취지이지만,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요건을 볼 때 결론적으로 환자의 판단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