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사회계약론]루소 사회계약론과 일반의지, 루소 사회계약론과 주권, 루소 사회계약론과 대의원, 루소 사회계약론과 선거, 루소 사회계약론과 인민, 루소 사회계약론과 종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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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루소 사회계약론]루소 사회계약론과 일반의지, 루소 사회계약론과 주권, 루소 사회계약론과 대의원, 루소 사회계약론과 선거, 루소 사회계약론과 인민, 루소 사회계약론과 종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루소 사회계약론과 일반의지
Ⅲ. 루소 사회계약론과 주권
Ⅳ. 루소 사회계약론과 대의원
Ⅴ. 루소 사회계약론과 선거
1. 전체의 의사는 파기될 수 없다
2. 투표
3. 선거
4. 로마민회
Ⅵ. 루소 사회계약론과 인민
Ⅶ. 루소 사회계약론과 종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적으로 말하면 루소의 교육사상은 현존 사회의 부정=단절에 입각하여 더욱 새로운 사회형성의 기초로서 매우 적극적인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뒤에서 상세히 논하겠지만 루소는 봉건적 절대주의에 의해서 억압받고 동시에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락되어 간 농민이나 소생산자를 시각의 중심에 놓고, 그들의 독립과 평등을 쟁취하는 사회체제를 실현하려고 했다. 여기에는 단절=혁명의 사유양식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인간혁명의 교육사상은 이러한 논리구조의 일환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에밀]에서 제기된 자연인의 개념은 단절의 원리로서 전 사상체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중 략>
전체의사란 존재하며 억압되어 있더라도 순수하고 영속적이다. 법이란 전체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항상 질문과 대답의 대상이 전체의사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루소는 대다수에 의한 결정이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경우에 일반의지의 선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삼가 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생각한 것은 일정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과반수의 견해를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그 자신은 결코 소수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정확한 뜻은 시민은 그가 반대했던 법에 복종하면서도 자유로운데, 이는 오로지 이 법이 일반의지의 표현인 경우에 한해서인 것이다
<중 략>
또 주권자가 결정한 이 신조를 수락하고서도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신조는 소수의 명확한 조목들로 짜여져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신의 존재, 그의 권능, 지혜, 선견지명의 섭리 등과 내세, 의로운 자의 행복과 사악한 자의 징벌, 사회계약과 법의 신성함 등의 적극적인 교리들이다. 소극적인 교리는 단지 하나 뿐으로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불관용이야말로 우리가 배제해야 할 종교적 종파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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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운(2003), 루소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한국사회 윤리연구회(2003), 사회계약론 연구, 철학과현실사
하창우(2007), 루소의 시민교육론에 관한 시론적 고찰, 창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