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교육][상업과 영화][상업과 과학지식][디자이너][스포츠시설][등기]상업과 교육, 상업과 영화, 상업과 과학지식, 상업과 디자이너, 상업과 스포츠시설, 상업과 등기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2.22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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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업][교육][상업과 영화][상업과 과학지식][디자이너][스포츠시설][등기]상업과 교육, 상업과 영화, 상업과 과학지식, 상업과 디자이너, 상업과 스포츠시설, 상업과 등기 분석
목차
Ⅰ. 상업과 교육
1. 상업교육의 의의
2. 상업교육의 목표
Ⅱ. 상업과 영화
Ⅲ. 상업과 과학지식
1. 과학자공동체의 규범 변질
2. 시장적 가치의 지배와 과학지식의 공공성 약화
3. 대학의 자율성 저하
Ⅳ. 상업과 디자이너
1. 직업개요
2. 주요업무
3. 적성/능력
4. 교육/훈련
5. 자격/면허
6. 장래 취업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Ⅴ. 상업과 스포츠시설
Ⅵ. 상업과 등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상업과 교육
1. 상업교육의 의의
상업교육이란 상업에 관한 교육을 과학적으로 취급하는 학문으로서, 상업교육의 정의는 학자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Eyster는 상업교육의 의미를 초보적인 사무와 판매직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이며, 연령,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라 하였으며, Douglas는 상업교육이란 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위한 직업적 준비 또는 상업교육을 담당할 사람에 대한 직업 및 전문적 준비와 관련이 있는 교육의 과정이며, 일반시민과 소비자가 상업?경제적 환경을 잘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상업지식과 관계있는 교육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 Harms 등은 상업교육이란 상업분야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및 경제적 소양교육이라 하였다.
<중 략>
商業登記(commercial registration, Handelsregister)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34조, 34조의 2)를 말하며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商9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업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②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등기나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선박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商743조), 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유사하여 특별법(선박등기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 이외의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으므로 상업등기가 아니다.
③ 상업등기는 「법원」이 관할하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취급하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등록과도 구별된다.
④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는 장부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장부에 의하여 하는 주주명부?사채원부 등은 상업등기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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