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법조윤리][법조일원화]법조인의 정의, 법조인의 고용현황, 법조인의 사회동향, 법조인과 법조윤리, 법조인과 법조일원화, 미국의 법조인양성제도,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2.22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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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인][법조윤리][법조일원화]법조인의 정의, 법조인의 고용현황, 법조인의 사회동향, 법조인과 법조윤리, 법조인과 법조일원화, 미국의 법조인양성제도,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법조인의 정의
1. 판검사
2. 변호사
Ⅲ. 법조인의 고용현황
Ⅳ. 법조인의 사회동향
1. 전문화
2. 국제화
3. 경쟁의 심화
Ⅴ. 법조인과 법조윤리
1.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
2. 전관예우의 의혹 불식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
3. 불구속재판의 확대
4. 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의 강화
5. 기피회피 제도의 적극 활용
6.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7. 변호사 징계절차 정비
8.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9. 소개금지 규정의 홍보
Ⅵ. 법조인과 법조일원화
Ⅶ. 미국의 법조인양성제도
1. 설립
2. 교과과정
1) J.D. 과정
2) LL. M. 과정
3) S.J.D. 과정
3. 학비
4. 인증평가 : 미국변호사협회(ABA)
Ⅷ.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1. 법과대학 과정
1) 기본과정(Grundstudium)
2) 중간시험
3) 실습교육
4) 본 과정(Hauptstudium)
2. 제1차 국가시험
3. 실무연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력에는 실정법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skills)도 포함된다.
이는 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전제 아래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도 법률지식의 다과를 묻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법조인의 능력을 법률지식의 다과만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법률지식의 다과를 평가하지 않은 채 입학생을 선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행 제도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중 략>
필수과목을 심화한 연습강좌와 세미나 중심으로 교과가 편성되어 있다. 적어도 2-3개의 고급연습강좌에서 이수증명을 얻어야 제1차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본 과정까지 마치고 제1차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학생 수는 입학생 중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간에 탈락한 학생들은 다른 학부로 옮기거나 대학교육을 포기하게 된다.
2. 제1차 국가시험
법과대학에서 적어도 3년 반 동안 7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기본과목에 대한 3개의 이수증명을 얻은 자가 제1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한다. 응시기회는 2번으로 제한된다. 응시기회가 제한되고 시험성적이 중요하므로 실제로는 평균 10.5학기가 지난 후에 제1차 국가시험에 응시한다고 한다.
국가시험은 주 법무성 산하 사법시험국에서 주관하고, 시험은 각 대학에서 실시한다. 시험은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필기시험과 민사법ㆍ형사법ㆍ공법 및 선택과목군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구술시험이 중요하다고 하고, 시험성적은 5단계로 나뉘며, 성적이 좋은 자만이 교수나 판ㆍ검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험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가 신청을 하면 시험주관기관에서 신청자를 모아 한 달에 한번 정도 시험을 본다고 한다.
참고 자료
박찬운, 법조일원화로 우리 사법을 개혁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송시섭, 법조윤리에서의 ‘도덕’의 역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이경원 외 1명, 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비판사회학회, 2010
이용구,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한국법학원, 2011
정용상, 선진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관, 부산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연구소, 2005
천진호, 지역사회의 법조인 양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