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부재자투표의 신고와 투개표 절차 및 벌칙규정(공직선거법)
- 최초 등록일
- 2013.01.07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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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도입된 선상부재자투표에 관하여 상세하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1. 선상부재자신고(공직선거법 제38조②~⑤)
2. 선상부재자신고자에 대한 선거운동
3. 선상투표용지 작성·전송 등 (법 제154조의2)
4. 선상투표관리 (법 제158조의2)
5. 선상투표의 개표
6. 선상투표관련 벌칙(법 제239조의 2) :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본문내용
선상(船上)부재자신고와 투개표 및 벌칙규정
참 고
제도도입 취지 및 경위 등
○ 도입취지 :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 선박에 장기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한 선거권 행사방법 마련
○ 도입경위
- 모사전송 시스템 등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한 선상투표와 같은 기술적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국외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2007. 6. 28 공선법 제38조 등에 대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 모사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경우 전송과정에서 투표 내용이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어도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긍정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012. 2. 29 공선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에서 선상부재자투표 제도가 도입됨(부칙 제2조에 따라 18代 대선부터 적용)
1. 선상부재자신고(법 제38조②~⑤)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신고기간 및 신고처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
신고대상 및 요건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중 략>
6. 선상투표관련 벌칙(법 제239조의 2) :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선상부재자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 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