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실무개요111011
- 최초 등록일
- 2013.01.06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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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금융 실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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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학특강 수업 전, 법학관 여각의 미에서 쉬면서 오늘 법학특강 시간에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얘기하던 중 강의실 옆에 있는 ‘국제금융실무개요’라는 강좌 제목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내색은 안했지만 금융이란 단어를 보고 상당히 두렵고 낯설음을 느꼈다. 금융이란 단어 자체도 생소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국제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을 보니 ‘오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을까’ 혹은 ‘오늘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소감문조차 쓰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금융은 딱딱함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택해서 배우는 사회과목 중 경제를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금융, 경제에 대해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2학년 때 배우는 상법, 회사법도 어렵기만 했다. 그래서 금융이란 것이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이 관련된 사항에서는 전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렇듯 내 나름대로 심각한 금융지식빈곤 상황에서 ‘국제금융실무개요’라는 강좌제목을 보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오후 2시가 되고, 두려움을 지닌 채 강좌는 시작했다.
‘국제금융실무개요’강의는 김앤장에 버금가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이시며 금융법을 전문으로 하는 정우영 변호사께서 하셨다.
정우영 변호사님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좌의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우리나라 금융이 다양해짐으로 91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금융법 전문 변호사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법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양한 금융부분에서 활약할 수 있으며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는지가 오늘 강의의 주제였다.
금융이란 돈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 법률전공자 중 특히 변호사들은 어떤 예금상품을 만들지, 그리고 금융상 발생하는 모든 채권 등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때 금융을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국제금융이라 하고 전문 용어로 ‘cross-border financing`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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