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의 실질적 평등보호조치 (우선적 처우 Affirmative action)
- 최초 등록일
- 2012.12.10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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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헌법상의 실질적 평등보호조치 문제입니다. (우선적 처우 Affirmative action)
목차
1. 의의
2. 성별에 따른 우선적 처우
3. 인종에 따른 우선적 처우
본문내용
1. 의의
과거의 차별에 따른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차별받던 계층을 더 보호하기 위한 차별을 호의적(benign) 차별, 역(reverse)차별 또는 우선적 처우라고 한다. 이에는 성별에 따른 우선적 처우와 인종에 따른 우선적 처우가 있다. 이와 같은 우선적 처우를 위한 차별에 대한 심사기준은 그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적용된다. 즉 성별에 따른 우선적 처우에 대하여는 중간적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인종에 따른 우선적 처우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 성별에 따른 우선적 처우
(1) 부양료 문제
<사실관계>
알라바마 주법은 이혼시 남자에게만 부양료 지급의무를 과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이혼판결에 따라 부양료 지급의무가 발생한 남편이 부양료를 지급하다가 중단하자 아내가 법정모욕죄로 남편을 제소하였다. 이에 남편은 위 법률은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중 략>
의견은 4:1:4로 나뉘었다. Stevens, Burger, Stewart, Rehnquist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program과 activity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Civil Rights Act) Title VI 제60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고, Powell은 민권법 제4장에 의한 평등권 침해는 동시에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는 결국 헌법문제이고, 인종간에 입학생수를 할당하는 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로서 인종을 고려할 수는 있으며 다른 사정이 동일하면 흑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응시생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Harvard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