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보산 사건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2.11.12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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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만주의 장춘에 가까운 만보산지역의 삼성보 이통강가에서 중국인 중개인 학영덕은 중국인 지주와 상조 계약한 토지를 조선인 농민에게 전대하였다. 수전을 경작하기 위해 그들이 개착한 용수로가 중국인 농민의 토지를 분단시켜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서 조선과 중국 농민이 대립하게 되었다. 1931년 5월말이래의 대립이 7월 1일 중일 양쪽의 경관대가 발포하면서 만보산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사상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일은 당시 만주거주의 한인들의 법적보호권자를 자임하는 일본과 국권회복을 지향하는 중국은 이 문제를 계기로 하여 정면충돌하여 일본의 본격적인 만주침략의 구실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중 략>
즉, 일본의 허가 없이는 중국국적취득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가귀화가 인정되어도 중국으로서는 이중국적자로 간주하여 일본국적의 포기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일본국적을 가진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대중국치외법권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더 본질적으로는 조선인이 중국에 귀화하여 중국인으로서 획득한 토지를 일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재만 한인이란 수전경작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 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첨병과 같은 존재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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