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기본요소 3가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4가지
- 최초 등록일
- 2012.11.10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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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3가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4가지
목차
1.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3가지
2. 유엔아동권리협약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4가지
본문내용
1.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3가지
아동의 권리에는 보호대상으로서 누리는 소극적 권리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권리의 주체적 행사자로서 가지는 적극적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권 등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참여권 등 적극적인 권리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권리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provision)받고 사용할 권리, 위해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protection)받을 권리, 아동 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participation)할 기회를 가질 권리의 세 가지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아동이 가지는 권리는 3P의 개념, 즉 제공ㆍ보호ㆍ참여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에 제공은 아동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는 것, 보호는 아동을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 참여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중 략>
3)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보장원칙(제6조)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은 이러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6조에 의하면, ①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②당사국은 간으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이혜원, 집문당, 2006.
2. 「아동복지론」, 박언하ㆍ백현옥ㆍ조미숙 공저, 광문각,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