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사례 (한국/스위스)
- 최초 등록일
- 2012.11.09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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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대행사례입니다
목차
1)분쟁개요
2)사건
3)피신청인의 거부요지
4)판정주문
5)판정이유의 요지
6)대행회사의 클레임 대책
7)참고사항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분쟁개요
- 수출상: 한국P사
- 수입상: 스위스 A사 → 중재신청인
- 수출대행사: 한국 K사 → 중재피선청인
-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2) 사건
스위스의 A사(중재신청인)는 한국의 P사로부터 탄력붕대 12,000개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P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국내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무역경험이 없어 국내의 K사(중재피신청인)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용장을 K사에 양도하여 K사가 서류상의 수출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계약물품을 수출하였다.
<중 략>
- 명의대여자 책임의 법리
본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수출대행회사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4조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의 보호(거래안전)를 목적으로 하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해당한다.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기가 수월하지 않고 오히려 막연히 영업주체를 인격화하여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 나아가서 상거래상의 복잡성이 더해감에 따라 외관적 사실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수출대행회사에게 상법 제24조를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 도서출판두남(2008) / 김상호
-국제무역실무 / 청목출판사(2012) / 권오
-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