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도시계획위원회, 벌칙,보칙(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10.19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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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 내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벌칙 보칙에 대한 법규 정리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비용>
1. 비용부담의 원칙
2.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3. 보조 또는 융자
4. 취락 지구에 대한 지원
<도시 계획 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3. 회의록의 공개 및 운영세칙
<벌칙>
1.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2. 기반시설 설치비용 3배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4.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5.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6.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칙>
1. 시범도시
2. 토지출입
3. 청문
본문내용
- 이때 현저한 이익을 얻은 다른 자에게 일부 부담이 가능한데, 시행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일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후 50% 범위내 부담을 시킬 수 있으며, 시행자가 도지사일 경우에는 시도의 지자체와 협의 후 50% 범위 내 부과, 협의 불성립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후 부과, 시행자가 시장 또는 군수 일 경우에는 직접 협의 후 50%내 부과 협의 불성립 시에는 관할 도지사나 행안부 장관과 협의 후 부과가 가능하다.
2.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 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비용 부과가 가능하며, 범위는 1/3이다 단 공공시설의 정비가 주된 경우에는 1/2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 불성립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3. 보조 또는 융자
- 기초조사 및 지형도면 작성 비용 : 국가예산에서 보조 하되 최대 80%
-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 군 계획 시설비용 : 국가 예산에서 보조 최대 50%
- 비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 군 계획 시설비용 :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에서 최대 1/3
<중략>
- 국토해양부 장관 >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 지정 > 공고/통보
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시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 장은 주민의견/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해야 한다.
- 주제 :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