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자료]선박사고
- 최초 등록일
- 2002.11.24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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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종 선박사고의 사례및 특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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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2000년 (1999.1.1 ~ 1999.12.31) 어선 제90진성호 좌초사건
(목해심 제1999-67호)
총톤수 10톤 미만의 연안유자망어선이 수심이 낮은 해역에 좌초한 사건으로, 선위확인 소홀과 무리한 항행을 감행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
1. 주 문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로 파도가 높은 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심이 낮은 사퇴지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침몰됨으로 인한 것이다.
2. 이 유
장 소
북위 35도 17분 11초·동경 126도 17분 00초
(영광군 낙월면 칠산도 168도방향 약 2.0마일 해상의 사퇴)
제90진성호는 총톤수 8.55톤, 육상용 디젤기관 257마력을 장치한 길이 13.00미터 너비 3.44미터 깊이 1.14미터인 영광군 법성면 선적의 1990년 7월 해난군 소재 동성 에프알피(F.R.P)에서 조선·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실종·36세) 등 5명이 승선하고 1999년 2월 12일 16시 55분경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 앞 약 200미터 해상에서 출발하여 영광군 법성포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제90진성호가 출발당시 부근 해역인 서해남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파도의 높이는 2-4미터로 발표되어 발효되었으므로 안전조업규정상 소형어선인 제90진성호는 출어가 금지되어 항해하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해상에서는 선박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파도 높이의 2배 이상으로 충분한 여유수심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저수심지대가 산재한 사퇴지역을 항해하면서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하고 진행하던 1999년 2월 12일 19시 17분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칠산도에서 168도방향 약 2.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7분 11초·동경 126도 17분 00초 지점에 존재하는 수심 약 0.2미터 내지 0.9미터의 사퇴지대에 좌초되었다.
사고당시 부근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6-18미터로 강하게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로 흐린 날씨였다.
이 사고로 제90진성호는 침몰되었고 승선 중이던 소유자 겸 선장 A와 선원 B(35세), C(42세), D(24세), E(20세) 등 5명이 사고부근에서 높은 파도에 의하여 실종 또는 익사되었으며, 그 후 해군의 해난구조대가 투입되어 선체만 인양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