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전자응용 3.4차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2.06.01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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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너지관리공단사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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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도개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이다.
* 의무사항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다.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전체22개 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는 경고표시제에서 제외
- 대기전력 경고표시제에서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무를 부여한다.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②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 제품 측정 및 신고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중 경고표시제 대상 19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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