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공정거래법(제11조 제9조 3항) 의결권제한
- 최초 등록일
- 2002.11.08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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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 의의
2. 규정취지
3. 변천과정
4. 심결례
Ⅲ. 중소기업 창설투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의 금지
1. 의의
2. 규정취지
3. 변천과정
4. 심결례
본문내용
Ⅱ.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11)
1. 의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 및 보험회사가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계열회사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결권행사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법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16)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조치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의결권행사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66).
참고 자료
이 기 수 「경 제 법」 세창출판사 2001
이 남 기 「경 제 법」 박 영 사 2000
이준길·박주영 「경 제 법」 유비북스 2000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