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시 발생하는 조세문제
- 최초 등록일
- 2012.03.26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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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사 백승호입니다.
주식의 소유권 변동시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주식증여는 내용에 없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조세문제
1. 취득단계
2. 보유단계
3. 양도단계
Ⅲ. 주권발행법인의 의무
Ⅳ. 결 어
본문내용
1. 취득단계
(1)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1) 법인세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타 법인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5조②). 따라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증권거래세
원칙적으로 양수자에게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증권거래세법 제3조3호).
3) 취득세
원칙적으로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7조⑤). 여기서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과거 과점주주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었으나, 주주의 재산권침해 우려로 인해 2011년부터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세법학1,2부 (정정운 저)
etax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