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이중배상금지 입법취지 - 노충국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2.03.19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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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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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 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이중배상금지 입법취지 - 노충국 사건
Ⅰ. 서론
1. 노충국씨 사건
2. 들어가기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간략한 검토
1. 의의
2.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Ⅲ. 이중배상금지 원칙
1. 현행법상 이중배상금지 원칙
2. 연혁
3. 입법 취지
4. 현행법상 이중배상금지 원칙의 문제점
5. 해결방안
본문내용
국가 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이중배상금지 입법취지 - 노충국 사건
국가 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이중배상금지 입법취지 - 노충국 사건
국가 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이중배상금지 입법취지 - 노충국 사건
Ⅰ. 서론
1. 노충국씨 사건
병역 의무 도중 군 병원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고 제대한 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노충국(28)씨가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성흡 국방부 보건과장과 석웅 육본 의무사령부 보건과장은 25일 기자들을 만나 "노충국씨의 경우 육본 공상심의위원회로부터 '공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해당 군 본부에서 '공상'과 '비공상'을 판단한다. '공상'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이고, '비공상'은 공적 임무 수행 중이 아닌 기타 상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다. '공상' 판단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군 본부에 자료를 요청한 뒤 국가유공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 노충국씨의 경우 현재 국가유공자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육군본부가 공상 결정을 내리면 정부로부터 유공자임을 인정받아 치료와 일정 금액의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는 1∼7등급까지 나뉘어 있으며, 1등급의 경우 매월 3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 략>
Ⅳ. 결론
노충국씨 사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군경도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등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은 어디까지나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상과 국가배상은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었고 또한 헌법 조항에 규정되었기에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 양자는 성격이 다르기에 앞으로 이를 적용해 감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위헌적 요소의 제거를 위한 노력, 집행부에게는 보상금액 산정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최대한의 고려, 사법부에게는 위 조항의 확대가 아닌 축소해석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요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개론(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2004)
장태주, 행정법개론(2004)
허영, 한국헌법론(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