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어학연수] 유용한 생활 팁
- 최초 등록일
- 2012.03.09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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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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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밖의 생활 팁
1) 택배, 소포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다. 다만 가격이 한국보다는 조금 비싸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EMS를 통해서 택배를 받게 되는데 집에 있는 경우에는 배달자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학원에 있는 시간에 배달이 오기 때문에 직접 받기는 힘들다. 그러한 경우는 노티스가 붙어 있고, 붙어있는 쪽지와 신분증을 가지고 제시되어 있는 집 근처 우체국에 가면 받을 수 있다. 간혹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관세를 내지 않으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가져가가야 한다.
2) 세금 신고
매년 2-3월에는 작년 렌트비나 홈스테이 비용을 국세청에 세금 보고할 수 있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이상만 신청할 수 있다. (관광비자는 세금환불이 안 됨) 세금보고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신청서를 (하는 방법도 다 신청서와 함께 받을 수 있음) 받아 본인이 직접신청하면 된다. 전문가를 통해 신청하고 싶다면, 회계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비용은 대략 $40-50 정도 든다.
세금 환급의 필수 서류는 여권, 신청자 본명이 기입된 영수증 (룸렌트, 홈스테이 포함), 신고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환급금액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크지만, 단기간 유학생의 환급내용을 보면 평균 $200 부터 $800 정도 사이로 받고 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자세한 설명은 회계사 등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
- Rent 영수증 (홈스테이의 경우는 식비를 제외한 room rent 금액을 청구)
- 여권 사본 (사진 면, 입국도장 면, 비자)
- ITN 신청서
- 전년도Notice of Assessment (과거에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 T4 (합법적으로 일을 하였을 경우에 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
- T5 (투자, RRSP 등)
- T2202 (대학교 학비 ? 사립어학원은 불포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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