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집행법서설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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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집행법서설
목차
一.法의 本質과 實定性
二.法의 執行性
三.實定法의 場所로서의(國際)社會
四.國際法의 執行者
본문내용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際法規에 對한 違反行爲가 있을 경우에 國際法은 그것에 對해 어떠한 現實이 可能한가. 國家社會에 있어서는 國內法規에 對한 違反行爲가 있을 경우에 國內法은 民事上에는 强制執行이 可能하고 刑事上에는 刑罰이 可能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留意해야 할 點은 法現實에 있어서 國際法과 國內法은 相異하다는 것이다. 于先 國內法에 있어서는 그의 違反行爲가 個人-國民이며 따라서 原則上 個人에 對해 强制執行과 刑罰이 可能하게 된다. 그렇지만 國際法에 있어서는 그의 違反行爲가 國家-法的團體-法人格이며 따라서 原則上 國家에 對해서는 個人에 對한 强制執行 및 刑罰과 다른 制裁를 考慮할 必要가 있다.주1) 다시 말하면 法主體에 있어서 原則上 國內法에서는 個人-國民이지만 國際法에서는 國家-法人格이라는 點이다.주2)
주1) 國內法에 있어서 法人格-社團, 財團에 對해 强制執行은 可能하지만 刑罰은 할 수 없다고 본다.
주2) 國內法上의 主體는 原則上 國家에 限한다. 個人에게도 그의 主體性을 認定해야 한다는 有力한 學說이 있지만, 이것은 國際法의 本質 把握에 誤解한 것이라고 본다.
國際法의 主體인 國家-法人格이 國際法違反行爲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制裁 卽 法執行이 可能한가. 至今까지의 一般的國際法理論으로서 是認되어 온 것은 國際違法行爲에 依한 國家責任이 認定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國際違[6] 法行爲에 對한 制裁로서 이 때까지 一般的으로 是認된 것은 國際不法行爲에 있어서 被害國에 依한 自助(self-helf)手段으로서 復仇(reprisal)와 鬪爭(war)이며 또 國際犯罪에 있어서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等에 依한 集團的 强制措置이다.
이와 같이 國際法에 있어서는 法의 執行方法이 國內法과 相異하지만 그 法의 一般的 現實性과 實定性에 있어서 國內法과 相異한 바가 없다고 본다. 그것은 그 社會에서 그의 法秩序를 維持하기 爲한 法實現에 있어서 法技術의 方法的 差異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