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제3자보호문제와기본권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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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제3자보호문제와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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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
Ⅰ. 서 론
1. 최근 판례 동향
_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유들인 농촌지역의 향락과 퇴폐분위기 확산, 생활하수방류로 인한 인근농경지의 오염우려, 부동산투기로 인한 농민들의 생산의욕감퇴, 농촌주민의 정서 및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주1) 이른바 러브호텔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제시된 대법원의 기본입장이다. 이는 거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재판부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건축허가관련 법의 해석과 적용에 일정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 판결 이후에 환경문제와 관련된 대규모 건축 시설사업에 대한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의 내용은 일관된 입장은 아니지만 사안의 내용상의차이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그 기본적인 접근논리와 결론에서 이전의 입장과는 맥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대규모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 등의 환경적 이익을 환경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574] 이익`으로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 개개인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본안판단에서는 "관계법령의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주2) 또한 하급법원에서도 재판부마다 각각 다른 가치전제와 논리에서 상반된 내용의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다.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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