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분석 - 오픈프라이스제
- 최초 등록일
- 2011.12.07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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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스제에 대한 기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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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제품 10월부터 오픈 프라이스 제도
식음료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오픈 프라이스 제도’ 시행 방침에 대해 앞으로 유통업체로부터 압력 행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란 소비자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원하는 가격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지식경제부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의류(양말, 장갑 등 포함)를 포함해 가공식품 가운데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라면, 과자 등이 새로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지경부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통해 유통과정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다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된 권장 소비자 가격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빙과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거의 모든 물품들을 이벤트 등을 통해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며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확산된다면 역으로 제조업체한테 물품 공급가에 대한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싸게 팔고 있으니 더 싸게 공급해달라는 유통업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매출 규모가 좌우되는 제조업체들에게 이런 압력이 들어온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급가를 더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오픈 프라이스 제도 확대 시행 이후 대형 마트 간 저가 경쟁이 전개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제조업체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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