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 33087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11.30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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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내용중 대법원 1992. 9. 14 91다 33087의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정리
Ⅲ이론의 정리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우리 상법은 회사 설립절차를 법정하고 있는데 회사설립절차에서 발기인들이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법은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 손배배상책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사후적인 제도이고 손해배상책임은 정관의 위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기에 설립 후 회사의 이익침해를 방지하는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에 상법 290조는 설립 후의 회사의 자본적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사항에 있어서는 미리 정관의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본 사안 대법원 1992. 9. 14 91다 33087판결은 발기인 중 일인이 현금을 출자하고, 일인은 현물을 출자하기를 원해 설립 후의 회사를 위해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한 사건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상법 290조의 변태설립 사항과 재산인수계약의 요건 및 필요성, 사후추인 가부 등을 검토 해보아야 한다.
Ⅱ. 사안의 정리
사건 회사의 발기인들은 축산업등을 영위 하려던 중 동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서로의 재산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그 자금출자는 발기인A가 현금 5백만 원을 출자하고 발기인B의 토지들을 금 5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되, 위 토지들을 투자함에 있어 상법상 현물출자의 방식을 취하려면 회사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시가감정을 하여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일단 발기인A가 자본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위 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에서 발기인A가 현물로 투자하기로 한 위 토지들을 금 5백만 원에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인 금 5백만 원을 발기인B 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 자본금 중 발기이B 부담부분까지 출자한 발기인A가 출자금 중에서 금 5백만 원을 되찾아 가기로 약정하고 주식을 인수하고,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발기인A는 다른 발기인들과 약정한데로 자신 소유의 토지를 회사에 재산인수의 방식으로 출자 하였고 회사의 성립 후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이러한 인련의 재산인수를 추인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