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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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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9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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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임신의 정의
임신과 준비
고위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출산

본문내용

3. 고 위험 임신과 인공임신 중절

인공임신 중절 모자보건법[시행 2010. 3.19]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 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 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detail.nhn?diseaseSymptomCode=AD000006&diseaseSymptomTypeCode=AD&selectedTab=detail#con)

아가사랑 홈페이지(http://www.aga-lo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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