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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입법권한 –거부권과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는가?

*혜*
최초 등록일
2011.11.15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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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입법권(거부권과 대통령령 등)과 권력분립의 원칙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러한 입법권한이 충분히 필요한지 아니면 권력분립에 반하는 것인지 논한 보고서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통령리더십론 수업에서 A+을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통령 리더십론

- Short writing ?
Ⅰ. 서론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정부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처음 대통령제를 고안할 때 대통령제 구상에 참여했던 자들은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권력을 분리시킴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가 각각 타방으로부터 독립되도록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권력분립’이 대통령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엄격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실제로 각 부처들은 서로간에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공유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몇몇 권한들에 있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그에게는 실질적으로 입법수단이랄 수 있는 거부권, 명령권과 같은 권한들이 헌법상 보장되어있다. 이러한 권한들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단순히 의회의 결정을 집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한을 가지고 때로는 입법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권력의 공유로 인해 대통령은 더 이상 행정부의 수반?Chief Eecutive?만이 아닌 입법부의 수반?Chief Legislative?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9.테러 발생 이후 부시 대통령의 대통령 명령(Eecutive Order) 횟수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끌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명령권 행사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위배되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 수단으로써 헌법에 보장될만한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는가?

참고 자료

없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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