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7조 명예웨손
- 최초 등록일
- 2011.11.12
- 최종 저작일
- 2006.0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무료
다운로드
소개글
형법 307조 명예웨손 기본
목차
I- 서설
1. 의의
2, 취지
II- 학설
III-구성요건
IV- 결어
본문내용
第307條 (名譽毁損)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08條 (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309條 (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10條 (違法性의 阻却)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민법 764조 [명예 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해복에 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학설
제1설<다수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도 명예훼손의 일종이다. 고로 모욕죄도 명예훼손에 포함된다.
제2설<소수설>
명예훼손은 -외적 , 모욕은 -내적<명예감정>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