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
- 최초 등록일
- 2011.10.1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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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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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狹義의 訴益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개념은 광의로는 ①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원고적격의 문제’ 및 ②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계쟁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 판단을 행할 구체적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중 후자(②)을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이라는 표제하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수견해- 동조 전단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고, 후단은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을 규정하고 있다(박균성, 「행정법론(上)」,박영사, 2011, 1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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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은 소송에 내재하는 소송요건으로, 소의 이익을 요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은 본안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만 그 정력을 집중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소송에 응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의 이익을 과도하게 좁히면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박균성, 앞의 책, 1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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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 즉 권리보호의 필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실제 사례에 있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Ⅰ.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1. 소의 이익 유무 판단기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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