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10.0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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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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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군형법(2009. 11. 2. 제14차 개정; 법률 제9820호) 이하에서 법률의 명칭이 없이 단순히 조문만 표기한 것은 군형법을 의미한다.
제30조는 군무이탈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지이탈형(제30조 제1항)’과 다른 하나는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미귀이탈형(제30조 제2항)’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상황에 따라 그 형벌이 달라지는데,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시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동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제34조).
군무이탈죄는 군내에서 발생 2007년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5,919명의 군인이 군무이탈(탈영)을 하였다. 2010년 9월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육ㆍ해ㆍ공군 및 군 검찰단 등에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군무이탈자는 5017명에 달했다. 다만 군무이탈 자 수가 2006년 총 1699명이었는데 비해 2007년 1278명, 2008년 1010명, 2009년에는 704건 등으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군무이탈 자는 육군이 47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군 151명, 공군 9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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