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A+】신용장종류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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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무역거래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신용장을 의미함
-기타 여행자신용장나 입찰신용장 등이 있음
(1) 취소가능 여부에 따라
①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취소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 동의 없이(사전통지 없이)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임.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수익자의 동의없이 아무 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통지되고 그 신용장 조항의 변경이나 취소가 통지은행에 접수되기 전에 원신용장의 조건대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이 보상책임을 진다.
*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여부 표시가 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②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취소불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수익자 동의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함(일반적인 신용장)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임
(2) 선적서류 첨부여부에 따라
①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② 무화환신용장(clean L/C)
-화환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함(일반적인 신용장)
-무화환신용장이란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clean bill)인 경우
(3) 결제방법에 따라
① 지급신용장(straight L/C, payment L/C)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그 은행의 특정 환거래 취결은행(예치환거래은행, depositary bank) 앞으로 어음이 발행,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
* Depository Bank(예치환거래은행)란 신용장 발행은행과 환거래계약을 맺은 은행으로서 발행은행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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